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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1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 위 D주유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8.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위 D주유소에서, 불상의 설치업자로 하여금 주유기 2대를 정량의 약 2.5% ~ 3% 정도 적게 주유되도록 메인보드를 바꾸어 설치하도록 하여 약 1,180ℓ상당의 무연휘발유 및 약 2,845ℓ상당의 경유가 덜 주유되도록 하여 합계 7,064,9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고,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출)

1. 사진자료, 각 사진기록

1. 성능실험결과서

1. 판매일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정량 미달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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