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8 2017가단209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