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8 2017가단209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