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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42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8,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20. 1. 2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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