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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541408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6.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7. 23. 선고한 판결에는 원고가 2020.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하여 추가한 청구에 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추가판결을 한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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