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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6151
구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47,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7. 12.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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