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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16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5.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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