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16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5.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5. 12.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