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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44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68,76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9. 13.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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