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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3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74』

1. 2017. 3. 28.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23:18 경 자신이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 배터리 거치대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 만 원을 송금하면, 배터리 거치대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터리 거치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815』

2. 2017. 5.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4. 경 인천 부평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LG 포켓 포토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3,000 원에 LG 포켓 포토를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포켓 포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G) 로 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6.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4.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LG 포켓 포토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3,000 원에 LG 포켓 포토를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포켓 포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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