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1:10경 수원 팔달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도서 11권을 가지고 온 유모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으로 복역하였고,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