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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1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1.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10.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9. 4.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 D이 화원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준비한 신문지에 몰래 싸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13.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종로구 E 골목에 있는 손수레 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일명 핸드카)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달 24. 17:20경 서울 종로구 G 모텔"에서, 피해자 H이 모텔 벽면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연결 동선 1미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절단한 뒤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종로구 I 모텔"에서, 피해자 J이 모텔 벽면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의 연결 동선 2미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절단한 뒤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6. 2012. 9. 13. 11:40경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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