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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1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957』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04:4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날카로운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천막을 찢고 내부에 침입하여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귤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380』 피고인은 2019. 3. 30. 05:5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파이프 컷팅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9고단3142』 피고인은 2019. 4. 15. 09:4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상가 건물 1층에서, 위 건물 옆에 위치한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2019고단3754』

가. 2019.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8:54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동에서, 그 건물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고인 소유인 자전거에 연결된 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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