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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0: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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