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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30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6cm, 세로 14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 첨부 등)

1. 현장,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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