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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5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0여 개에 가까운 다수의 부정 아이디로 D에 불법 접속하면서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을 기망하는 광고 업무를 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직접 해킹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아이디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일명 ‘하루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주 수입원으로 하여 기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광고 업계의 관행 정도로 인식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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