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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노89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실행한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과 2개월 동안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5,600만 원이 넘은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사무실 임차, 이른바 ‘ 대포 폰’ 및 ‘ 대포 통장’ 마련, 대출 상담 등을 분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전체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변제하였다.

전체 피해자 12명 중 9명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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