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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975
도박개장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도박(개장)죄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며,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 외에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다.

반면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가담한 것으로 판명된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은 1999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위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C, D, E은 각각 방조범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각의 형은 다소 또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항 첫 째줄 ‘위 일시, 장소에서’ 부분을 ‘2011. 11. 24. 위 장소에서’로, 제3항 첫 째줄 ‘위 일시, 장소에서’ 부분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로 바로잡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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