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4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11. 경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 북구청 C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2014. 4. 11.까지 5 일간, 2014. 5. 1. 1일, 2014. 5. 14. 1일, 2014. 6. 11. 1일 등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