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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도시 철도 공사 화곡서비스지원 사업소 B 역에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21. (2 일), 2016. 5. 14. (1 일), 2016. 5. 21. ~5. 22. (2 일), 2016. 5. 29. (1 일), 2016. 8. 2. (1 일), 2016. 12. 9. (1 일) 통산 8 일간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및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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