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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1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4.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인천 남구 숭의 동 131-1에 있는 인천 남구청 C 과에 배치되어 D 업무지원요원으로 복무하고, 복무 불성실을 이유로 2014. 10. 10. 인천 남구청 E 과로 근무지 재배치되어 F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근무지 인 위 인천 남구청 C 과에, 같은 해 10. 10. 경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근무지 인 위 인천 남구청 E 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0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 단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의 죄는 사회 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살피건대,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사회 복무요원인 피고인이 2014. 10. 6.부터 2014. 10. 10.까지 5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11.부터 2014. 10. 16.까지 복무를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2014. 10. 11. 은 토요일이고, 2014. 10. 12. 은 일요일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회 복무요원의 근무일이 아니다.

㈏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4. 10. 17.까지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이 경인사회 복무교육센터에서 실시한 소양교육에 참석하였는데, ① 위 교육에 따른 교육비는 지방 병무청이 참석대상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고, 지방 병무청이 참석대상 사회 복무요원의 조 퇴, 결근 등 근태관리를 하여 그 내용을 복무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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