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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8 2017고단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상주시 B에 있는 상주시 C 센터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단지 위 센터의 담당자 언행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2016. 12. 1. 1일, 2016. 12. 6. 1일, 2016. 12. 9. 1일, 2016. 12. 13.부터 2016. 12. 14.까지 2일, 2016. 12. 26.부터 2016. 12. 28.까지 3 일간 위 근무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 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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