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9. 14. 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지원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4 일간, 2015. 9. 21. 경 1 일간, 2015. 10. 22. 경 1 일간, 2015. 10. 26. 경 1 일간, 2015. 11. 2. 경 1 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 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부,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8 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 이 행자들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 복무요원 근무 후 생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일어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