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종중 소유의 땅인 당진시 F 토지의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당진시 F 답 2,483㎡는 종중 땅인데,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주면 이 땅을 매입하여 한 달 이내에 되팔아서 원금과 이득금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토지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한 뒤 위 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3. 당진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당진시 F’, 지목란에 ‘답’, 면적란에 ‘2,483’, 매매대금란에 ‘오천만, 5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만’, 영수자란에 ‘J’, 잔금란에 ‘삼천만, 2012, 6, 11’, 특약사항란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신용협동조합)은 잔금일 전에 매도인이 해지한다. 본 토지는 공동지분 소유토지로 지분자 전원 동의하여 매매한다.’, 매도인란에 ‘충남 당진시 K, L, J’, 매수인란에 '대전 동구 M 604-1604, N, D외1'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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