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B 아파트 107동 108호를 임대 차( 전 세) 보증 금 140,000,000원에 C에게 임대하여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적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시 D 아파트 10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차인 : 강원도 춘천시 B 아파트 107동 108호 C」라고 기재한 C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위 아파트 계약서 원본에 있던
C의 도장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9. 4. 경 원주시 단관 길 63에 있는 피해자 원주 농업 협동조합 단구 지점 대부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대출담당 과장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위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원주 농업 협동조합 단구 지점의 직원인 대출담당 과장 E에게 위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은 140,000,000원이므로 실제 담보가치는 신고한 것보다 110,000,000원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