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 9.경 서울 중구 C빌딩 1602호에서 D에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E 2F', 보증금란에 '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서울시 도봉구 E, F', 공인중개사란에 'G공인중개사 H'라고 작성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F와 H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H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4.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9-4 양진빌딩 1층 주식회사 센브리지인스트머트엔대부 사무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직원에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E(2F)',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서울시 도봉구 E, F', 중개업자란에 'G공인중개사 H'라고 작성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F와 H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와 H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 9. 서울 중구 C빌딩 1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B 명의로 대출을 요청하면서 B가 “내가 경기 화성시 I에서 (주)J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90만 원씩 변제 하다가 5개월 후 잔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A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임대차(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