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지 수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지급할 선수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거래처 명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강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파지수거 계약서 양식의 계약금액란에 “천만원정(₩10,000,000원정)”, 매수자 성명란에 “A”, 매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의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파지수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F을 운영하는 C과 파지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담보로 C에 대한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C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C에게 지불할 선불금은 속칭 ‘소멸성 선불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없는 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H 명의 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