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3863호로 F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F은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4094호로 해방공탁금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는 F을 상채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5. 부산고등법원(2016나58690호)으로부터 ‘F이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40,52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부산고등법원 2016나5869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F이 공탁한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사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505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7. 6. 26.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이 작성한 공정증서 2017년 제226호 집행력 있는 증서정본에 기하여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8664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7. 6. 1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D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이 작성한 공정증서 2017년 제230호 집행력 있는 증서정본에 기하여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8668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7. 6. 1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바. 이에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사유신고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2017. 8. 28. 실제 배당할 금액 100,350,577원 중에서 1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