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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5957
공탁 및 사유신고 청구
주문

1.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7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9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447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1. 26.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30141호로 A의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청구금액인 10,128,25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6. 1. 2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4.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726호로 A의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3,9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A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채권자의 추심 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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