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태화상운 주식회사 소속의 버스가 2014. 8. 14. 교통사고를 일으켜 망 E이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F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7890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F에게 25,122,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15. 7. 17.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맥 증서 2015년 제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9424호로 F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7890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7. 2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4. D으로부터 위 추심금채권 전부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3. F에 대한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 증서 2017년 제12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275,13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1919호로 F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7890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채권 중 청구금액 85,275,13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3. 28.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송달되었다.
마.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17. 4. 27. 원고와 피고의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27890 판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