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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172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⑴ 원고는 주식회사 삼보엔지니어링(이하 ‘삼보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으로부터 양수한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3.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5028호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이 항소하였으나, 2013. 1. 31. 서울고등법원 2012나42644호로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6. 21.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로 삼보엔지니어링의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 해제로 인한 금전반환청구권 내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3. 6. 26. 제3채무자인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송달되었다.

⑶ 원고는 재차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9. 24.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303호로 삼보엔지니어링의 대한민국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1771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3. 9.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⑴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및 파산전 나머지 피고회사들(이하 위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파산관계는 생략하기로 한다)은 삼보엔지니어링의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7. 22.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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