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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8444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3. 7.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0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소외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2016타채31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은 2,800만 원이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8,228,200원(공정증서상의 채권 2,800만 원 집행비용 228,200원)에 대하여 이루어 졌다.

나. 원고 B은 「2015. 5. 18.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3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및 「2015. 5. 28.자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6. 6. 24. 춘천지방법원 2016타채 19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2015년 제438호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은 1,300만 원이고, 2015년 제475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은 2,800만 원이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41,232,200원(위 채권액 합계 4,100만 원 집행비용 232,200원)에 대하여 이루어 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기초사실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D의 급여와 퇴직금 중 위 각 압류 및 추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 재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재단으로부터 2009. 1. 15.부터 2012. 9. 28.까지 총 6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받았고, D의 채권자 소외 E이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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