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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6 2013고정5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주)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급식위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 1. 퇴직한 D의 연차휴가근로수당 348,32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금품합계 6,839,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 1. 퇴직한 D의 퇴직금 2,171,397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3,502,9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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