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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4고정6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소재 (주)D 법정관리인으로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6.부터 근로하다

2013. 12. 11. 퇴직한 E의 2013년 추석상여금 1,11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합계 6,703,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6.부터 근로하다

2013. 12. 11. 퇴직한 E의 퇴직금 7,972,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949,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합의기간부여시청 미합의에 대하여)에 첨부된 결정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예상 못한 매출급감,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주거래처의 급작스런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장상황의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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