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7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여온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년 9월 임금 435,106원, 2012년 7월 임금 2,258,064원, 퇴직금 3,651,210원 등 금품합계 6,344,380원, 2011. 10. 25.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5월 임금 170,000원, 2012년 7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합계 1,790,000원 및 2011. 9. 15.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7월 임금 1,9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합계 10,034,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