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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14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사출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0. 12. 11. 입사하여 2012. 7. 15.까지 영업납품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상여금 6,796,9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26,525원 금품합계 8,223,4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0. 12. 11. 입사하여 2012. 7. 15.까지 영업납품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298,1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퇴직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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