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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6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목욕탕 및 헬스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2012. 4. 2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월 임금 1,44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640,000원 등 임금합계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합계 39,458,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현재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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