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사출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2. 임금 3,038,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체불 금품합계 182,642,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2019.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880,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71,917,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