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페이스 북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에게 “ 핸드폰 공기계 가격 10만 원을 보내주면 공기계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