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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2. 3. 16:44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프랑스 까 르 띠에 르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품인 샤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헤어 벤드 3개를 개 당 1,000 원씩 받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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