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9 2017고정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7. 6.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 샤넬’ 사가 특허 청 상표 등록번호 제 0386935호로 등록한 샤넬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3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1. 사진 설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