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2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 17:00 경 남양주시 C, 1 층에서 운영하는 B 의류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프랑스 유명상품 샤넬 상표를 허가 없이 부착한 의류 2점 (19,000 원) 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