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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17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1.8.15.(902),2044]
판시사항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위한 훈련종료 후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하여 대회본부비용으로 계산하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대하던 도중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군소령인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 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함으로써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서 그의 사망이 그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군소령으로서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제1중대장이던 망 소외인이 그 판시 일시경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인 사관생도 전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그때까지의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판시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 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의 좌측앞바퀴부분과 정면충돌함으로써 심장파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은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의 준비라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위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 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위 원심인정 사실대로라면 위 망인이 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만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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