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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145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KTX 일반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이 같은 날로 만료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승차권의 유효기간 1월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숫자 '8' 스티커를 붙여 그 유효기간을 2013. 8. 16.로 변경하여 유가증권인 코레일 명의의 KTX 일반정기승차권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서울역-대전역간 KTX 열차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열차승무원들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승차권이 마치 유효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코레일 소속 열차승무원들로 하여금 같은 기간 서울역-대전역 간의 열차이용을 용인하게 하여 약 5,7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KTX 일반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하여 행사하고 운임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코레일측 영등포역 역무팀장과 사이에 피해변상금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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