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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노2520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한 도로 및 공유수면의 면적이 작지 않고, 그 기간도 3년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무단점용한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이 모두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은 만 70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금전적 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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