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0. 9.부터 2014. 11. 27.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화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공유수면인 안산시 단원구 B 일원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180㎡를 말 사육장으로, 1,020㎡를 말 산책장 등으로 합계 1,200㎡를 무단점용ㆍ사용하였다.
2. 제1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점용ㆍ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2014. 10. 10(제1차), 2014. 10.11(제2차), 2014. 10. 14(제3차), 2014. 10. 20(제4차) 등 4회에 걸쳐 원상회복(복구) 요구를 받았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간척지 불법점용사용혐의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고장, 위법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