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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5고정2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 공유수면에 횟집건물(점유면적 157.8㎡)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2. 2014. 6. 13. 위 1.항의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 7. 11.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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