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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2. 2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다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를 집어 들고 일하고 있던 주방장인 피해자 F(31세)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뒷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밀가루 3포대를 위 부엌칼로 찢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고 밀가루 3포대를 찢어 시가 73,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2. 2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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