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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7 2013고단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에게, “전북 무주군 무풍면 일대에 드라마 세트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성공해서 자금이 나와야 소난지도 사업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석문면 소난지도에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면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F의 소개를 받아 투자자 4명으로부터 3억 8,000만 원 상당을 유치하였으나 실패함. 도 성공할 수 있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식회사가 있어야 하니 일단 주식회사 설립자금 5,000만 원만 마련해 오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설립자금은 금방 갚아주고, 나머지 자금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무주군 무풍면 일대에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드라마 세트장 관련된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5,000만원을 납입하여 (주)C을 설립하게 하고 이후 즉시 인출하여 (주)C 명의 계좌에 보관하게 한 후, 2006. 5. 30.경 피해자에게 “난지도리 등 사업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바로 반환할테니 (주)C 계좌에 있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 계좌로, 2006. 5. 31.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6. 6. 8.경 500만원을 E 명의 계좌로, 2006. 6. 23.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6. 7. 14.경 현금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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