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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07 2017고단2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19.부터 2014. 6. 30.까지 L 군청 군수로, 피고인 B는 2008. 2. 1.부터 2011. 12. 31.까지 L 군청 기업지원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08. 2. 15.부터 2011. 12. 31.까지 L 군청 생약 초산업계 장으로, 피고인 D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L 군청 기업지원과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L 자치단체 은 2007년도부터 국가의 보조금 (25 억 원) 을 지원 받아 시행한 보조사업인 ‘M’ 조성사업( 총 사업비 75억 원) 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8년 사업 진행 이후로 진척이 없어 사업비를 전부 환수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 경 전라 남도로부터 N에서 추진하는 ‘O’ 드라마 제작지원에 관한 제의를 받고 M 보조금을 투자 하여 M 부지에 ‘O’ 드라마 세트장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M 사업비 중 약 26억 원을 드라마 세트장 건축비로 전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0. P에 있는 L 군청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O’ 드라마 세트장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 조성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고인 D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2010 년 M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4 차년도)”, 내용에 “2. M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명 란에 “M 조성사업” 이라고 기재 하여 기안 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기안 문에 기재된 사실이 거짓 임을 알면서도 순차 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별지 범죄 일람표 1~12 번,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1~3, 5~12 번, 피고인 B는 별지 범죄 일람표 1~2, 4~12 번,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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