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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정196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 1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개를 도축할 목적으로 낫으로 개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동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학대행위를 당한 개가 회복된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76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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