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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62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21:00경 순천시 B에서, C가 기르고 있던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크기 35cm 정도)을 수차례 던져 개의 왼쪽 뒷다리에 상해를 입히는 등 물리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A의 주거지 탐문 등),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를 입었던 개는 상태가 많이 나아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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